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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많이 드는 청약으로 갈수록 집값이오르고 전세도 비싸지다보니 요즘 청약저축은 필수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청약은 어렸을때부터 들기도하고 성별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 나중에 들기도합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을 한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날짜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해야하는데요, 2만원에서 50만원이하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 될때까지는 50만원이상초과해서 납입도 할 수 있습니다. 선납회차도 있기때문에 최고 24번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과같은 본인확인을 할수있는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대리가입을 한다면 법정대리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청약순위를 보면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확인이 가능합니다 12개월후,12번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해당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 7천마원 이하의 소득이어야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순위요건만충족이 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거주자도 포함되기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만약 중간에 해지를 하게된다면 가능하긴하지만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일정금액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에 최대한 빨리 가까워지도록 빨리 입금해서 채우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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