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살리기 하는 방법과 절차, 가능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면계좌는 말그대로 쉬고있는 계좌인데요 한번이라도 1000원정도 넣고 통장을 만들었다면 내가 해지하지 않는이상 존재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주거래은행통장외에는 어떤게 있고 만들었었는지 돈은들어있는지 기억이 안날때가 많죠?^^
은행만다 약간씩 방법은 다른데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계좌를 살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무었때문에 살리려고 하는지 목적에 따라 증빙서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잘 준비해가는게 빠른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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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재직증명서, 수금권자확인서(연금증서) 연봉과 관련한 고용계약서, 급여멍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이 필요하구요
공과금의 경우는 납입을 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관리비라던가 공과금납입같은것들이 휴면계좌 살리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내가 사업자인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경우라면
거래계약서나 급여명세표등. 고용과 관련해서 확인이 가능한것들이 있어야합니다. 연구비급여의 경우도 계약서는 필수이구요 사업자등록증같은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면계좌 살리기를 한후에 안에 들어있는 자금이 출금가능한지 가장 궁금할텐데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 넘어갔어도 5년이채안되었다면 출금할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된것들은 미소금융재단에 권한자체가 승계되고 복지나, 어려운사람을 돕는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계좌를 살리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수가 있는데요 요즘 통장같은것을 이용한 사기나 범죄들이 많아서 강화되고 있는거니까 약간의 이해가 필요할것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