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를 팔게되었는데 보험해지해야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자동차보험 해지 할때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이고 남은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험료같은 경우 1년씩 계약을 하기때문에 중간에 팔게되면 남은 차액은 보험해지와 함께 환급되어 입금이 되는 절차입니다
먼저 내가 속해있는 자동차보험회사로 전호를 합니다. 고객센터전화를 하는데, 해지부서가 보통따로 있기때문에 해지하는 부서에서 나에게 전화가 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보험 해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명의가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이나 명의의전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경매로 차를 팔게되어서 팔림과 동시에 차량 매매하는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해지하기전에 사진을 받아두었어요~ 보통 이런서류들은 fax로도 보낼 수 있기때문에 사진을 통해 모바일팩스나 일반 팩스기계로 보내면 됩니다. 또 회사마다 다르긴한데 해지서류와 환금급 입금을 위해 계약자 명의의 예금통장 표제부 사본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폐차나 다른 말소로인한 서류들은 위에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양도나 매매, 폐차를 하는 경우도 증명서는 꼭 필요하기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있어요! 자동차보험 해지에 왜 주행거리가 필요하냐고 할수도 있는데 몇km를 탔느냐에 따라 환급되는 부분의 액수가 다르기때문에 미리 키로수 부분의 사진도 꼭 준비해서 찍어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마다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해주는 특약이 있기때문에 적게 타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해요 계기판사진과, 명의의전증명서류 이2가지는 꼭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두어서 경매에 팔린차를 양도하는날 오후에 자동차보험 해지를 하고 팩스로 서류와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오전에 남은 보험료환급금이 입금이 되더라구요 서류는 빨리 준비될수록 금방 처리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