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3가지는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3대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불리우고 그외에 연금에 가입해있다면 퇴직연금교육,이번6월부터 시행될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그밖에 소방안전교육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은 정식으로 노동부에서 인정을하고 등록을 한 교육기관에서 들어야 법적효력이 생기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할수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전화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업체보다는 직접 등록업체를 확인하고 등록비용없이 환급과정에 의해 무료교육이 가능한지 물어봐야합니다
먼저 2018년에 조금 바뀐 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기존에 연1회60분은 동일하지만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건사고가 많다보니 강화가 된것같은데요, 만약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제대로 조취를 취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또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유급으로 휴가를 주거나 근무지를 바꿔주는등)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1회60분,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사업장이라면 필수입니다. 고객정보를 훼손,유출등의 사건이 생기면 최대 과태료가 5억원 까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6시간씩 1년에 4번들어야하는데다 사무직도 3시간씩 4회를 들어야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늘어나면서 생긴 교육이구요, 자격증이 있는 관리소장님과 같은 분들이 자체내로 할경우 소장님들도 1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하고 한명당 15명까지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올6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인식교육입니다. 이또한 과태료 300만원이 있기때문에 꼭 들어야하구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이정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좋은취지에서 생긴만큼 꼭 이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은 자료를 보관해야합니다. 듣고나서 들었다는 증거가 될만한 사진,자료,교육일지, ppt등을 보관해야하는데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교육부터 관리까지 인사관리팀이나 주체하여 준비하는 당담팀들은 본업무외에도 이부분이 상당히 양도 많고 스트레스 인데요, 정식교육기관을 이용하면 교육도 무료이고 자료보관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사출강 모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해요~(각 분기에 빠듯하게 진행하면 마감이 되서 안될수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듣는게 도움이 됩니다)- 10인이하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