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 합이 5000만원까지 내가 저축한 자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아껴모아모은돈을 어떤일이 있어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기때문에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큰 금액을 넣고자 할때에도 덜 부담이 될것입니다.
금융사가 부도를 맞거나 파산을 하게되면 예금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시방상태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고객예치금이자의 0.2%) 금융사에서 내고 만약 그런사태에 지불을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불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되려면 투자가 아닌 저축성자금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있어도 내가 수익을 얻고자 하겠다는 실적배당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와맞지 않아 빠지게 됩니다. 채권의 경우 예금과 비슷한 이율을 가지고 있어도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투자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cma도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표를 참고하시구요~
물론 5000만원이 전부인 사람도 있고 훨씬 많은 재산이 있는경우도 있을것입니다. 금액이 초과하는것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씩 다른은행에 모두 분산을 시킨다면 모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해도 각각해서 1억까지는 되기때문에 이것도 이용하면 좋겠죠 아무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얼마나 튼실한지 안전한지는 꼭 따져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