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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워낙 이율이 낮기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irp는 2012년 도입이후로 인기가 많은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irp의 특징중 하나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예적금의 금리는 1~2%대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기때문에 목돈 재테크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편이에요 대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상품을 이용하면 은행이율의 6~8배되는 혜택도 가능한데요 irp, 연금저축 이 2가지가 모두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가지가 결합이되었을때의 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irp는 700만원까지 최대가능하고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합치면 700만원까지 가능하구요



연금저축으로 1년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인정이되지만 irp퇴직연금으로 납입을하면 700만원이 전부 인정이 됩니다. 또 irp로 500+연금저축200을 했을경우에도 700만원이 다 인정이 됩니다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5500만원이하가 16.5%,그이상부터는 13.2%가 적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700만원까지 납입후 연봉이 5500이하가된다면 절세금액은 최대 115,5000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분들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활용을 통해 세액절감을 많이 하는데요 세테크는 재테크만큼 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 100%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알아보고 공부해둬야합니다

 irp계좌의 단점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irp계좌를 운용해서 펀드나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수수료가 있는데요 0.1~0.2%정도 됩니다 큰 세액을 받는다면 이정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않지만 문제는 중도해약입니다. 수익이 잘 들어오려면 중도해지를 하면 안되요 55세이전이라면 세금환급을 받았던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하기때문에 세테크를 할때에는 오래 유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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