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내일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필수법정교육입니다. 

대체적으로 3대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이나 소방안전과 같은 교육도 사업장이나 기업특성에 따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외부강사를 통해,또는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이수후 자체교육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요즘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프랜차이즈몇개를 운영하고있거나 

외부출장이 많아서 한곳에 모여 집체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모바일이나 pc에서 원격으로 강의를 들을수있는 온라인교육도 가능해요


교육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업체에다가 위탁해야할지, 

또는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자체교육을 진행할지 고민일거에요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보통 1년에 한번 60분정도 시행해야하며 과태료는 300이하정도 되요

그래서 여성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를 구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구하구요, 과태료는 최고 5억원까지입니다

고객정보를 누출하거나 훼손했을경우이구요, 그래서 더욱더 잘알고 있어야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업내의 관련된 자격증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감독인분들이 직접시행할 수 있어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내고 있기때문에 

사업주훈련지원제도에 의해서 국비지원으로 무료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던,오프라인 강사출강이든 둘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정식위탁기관이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아니면 법적효력이 없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할만 

참석자명단,교육하고있는 사진,수료증등 자료들을 

교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한명이 많은 인원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1명의 교육관이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과태료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내용자체에대해 잘 몰라서 생기는 크고작은 산업재해사고와 

연일 터지는 성희롱 사건들로 점점 더 법령이 복잡해지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인분들이 분기별로 1번에서 4번까지 이모든것들을 기획하고 교육하고, 

게다가 교육일지,서명,사진등 보관과 관리까지 하려면 보통 골치아픈게 아니에요




굳이 무료로 관리까지 다 맡길 수 있는 교육을 감독자분분들이 혼자 다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아래의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정식 위탁기관으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많은 강사들과 다양한 온라인교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급제도를 통해서 교육료는 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온라인이나 강사출강이나 내 사업장에 맞는 편한 평태로 골라서 신청만하면 되요~

필수법정교육외에는 식사가 제공되는 다른 기업교육들도 있구요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법정교육신청하기)click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으로 고민하고 잘 몰랐던 분들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구요 

궁금한점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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