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의 사업장의경우 또는 50인이상이라면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계실거에요 관리감독자들또한 정기적으로 안전이나 보건 교육을 받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생산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쪽일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차장,부서장,담당자들을 말합니다
주로 서비스나 건설제조업이 많아요
해당사업장의 차장,과장,부장,관리사무소장분들은 대부분 산업안전이나 보건관련하여 자격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만약 없다면 법정의무교육 진행을 위하여 따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이 4분기로 3~6시간씩 진행을 해야한다면 감독자가 받아야할 교육은 1년에 16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을 통해 바뀐 가이드라인이나 법령들을 익히고 산업재해사고를 막고 좀더 안전하고 편한 직장을 이끌기위해 만들어진 교육이에요
교육내용으로는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이나 표준안전작업방법이나 이에따른 지도사항, 재해를 예방하기위한대책과 보건,유해,작업환경,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사항등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내용들과 관리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또한 법정의무교육과함께 과태료가 있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간을 잘 이수해야합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진행해주는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설업체에서 전화가 오는곳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지정위탁기관 교육업체가 아니라서 법적효력이 없거나 인정이 되지 않는곳이 많아요 제대로된 지정기관이라면 사업주훈련지원제도가 적용이 되어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이구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무료교육이 진행됩니다 복잡한 감독자교육으로 고민이었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