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급여통장을 따로 만들어 통장을 관리하는게 재테크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신한은행 급여통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한의 주거래우대통장이구요 가입을 고려한다면 자세하게 항목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 급여통장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구요 일반적인 생활거래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도 우대받을 수 있어요 가입은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고 가입기간이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대는 20~50대까지 다양하지만 20대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가입첫날부터 3개월되는 달의 15일까지는 우대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예금 0.1% 금리 적용입니다. 신한은행 급여통장의 우대서비스로는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에서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타행은행도 수수료 면제에요~)
그리고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가 된 금액이 한달에 50만원을 넘는경우와 3개월치를 더했을때 150만월 넙으면 급여를 이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금액이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영업점 창구와 atm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은 이체금액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급여조건이 만족되면 다음달 16일~그다음달 15일까지 금융수수료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환율우대입니다. 외화송금에서 고객부담 스프레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육아도 장려되기때문에 육아휴직서를 제출했다고하여도 1년동안 3개월 이상의 실적이 있다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급여통장의 생활거래서비스입니다. 카드결제계좌를 이 통장으로 지정하고 이용한다면 생활거래고객으로 인정이 됩니다. 카드결제 실적이 있어야하구요 공과금 자동이체실적도 인정이 됩니다. 관리비나 전기가스 요금등의 실적도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보면되는데요, 상담시간은 9시부터 5시30분까지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