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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그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다보면 처음 마음가짐과 다르게 바쁘거나 조금 익숙해질 때 쯤이면 마음이 느슨해지는게 사실이에요. 음주단속에 걸렸다던가 갱신기간이 지났는데 모르고 운전을 한경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거에요.

 

 

사유에 따라 최고5년까지 결격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때에는 내가 기간이 지났는지 헷갈릴때도 있어요. 확인하는 사이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별로 나뉘어 정리해볼게요.

금지규정을 어긴 강도가 세지거나 복합적으로 더해질때에 기간이 긴 편이에요.

 

1년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위험한 행동으로 면허를 취소당한경우
음주로인한 취소상태에서 운전했을때
단속을 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최소된 경우
무적차량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은경우
121점의 벌점을 넘어서 최소되었을때
도로에서 시행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없는 상태, 또는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을때

 

2년

 

원동기를 포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3번을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정지가 3번, 취소도 3번을 넘은사람
면허취득을 대리로 한 경우
차량을 사용하여 도둑질이나 강도행위를 한 사람
부정면허취득을 한사람
공동위험행동을 2번이상하여 취소되었을때

 

3년

 

음주사고가 3번이상이 넘은 경우
차량절도,대포차,차를이용한범죄에다가 무면허 상태로
걸린경우

 

4

 

5년에 해당하는 이유외에 다른 사유로 인명에 피해를 입힌후 도주한 경우

 

5

 

복합적인 상태가 많앙요.
음주+뺑소니로 걸림
공동위험+뺑소니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한후에 뺑소니인데 잡힌경우
마약과 같은 약물상태로 뺑소니
취소,정지기간중에
인명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이런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야지만 정상적으로 면허를 딸 수 있어요.

 

 

 

하지만 갱신기간을 놓치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다면 기간없이 바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최소 1년에서 5년이기때문에 잊어버리거나 놓치기가 쉬워요.
누가 알려주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내가 항상 수시로 체크하는게 좋은데요,

 


 

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음 운전면허, 조사예약으로 들어가서 결격기간조회를
누르면 알 수 있어요. 날짜를 잘 확인해서 불편한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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