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내일

양육수당 전환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이집으로 보낼때 현금으로 받던 보육료를 이제 어린이집수당으로 받도록 변경하는 신청인데요, 처음에 하려고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려울거 같고 복잡할것같다고 느끼게 될거에요 하지만 요즘은 동사무소에 굳이 가지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때문에 육아로인해 바쁜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보육료<어린이집 선택>을 클릭합니다

양육수당은 다시 집에서 보육으로 바꿀때 하는것이고,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보낼때 이용하면 됩니다




나이가 제한이 있구요 만 0세부터 5세입니다 저희아이는 만0세에 해당해요 표를 보면 태어난 연도가 있으니까 잘 찾을 수 있을거에요




요즘은 맞춤과 종일반중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종일반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만약 사업을 하고 있는 집이라면 소득금액 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자격요건이 성립합니다. 맞춤반으로 할경우에는 6시간이용할 수 있지만 긴급바우처라고 해서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종일반은 오전 7시반부터 저녁7시반까지, 1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근이 늦거나 가게문을 늦게 닫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런 지원이 생긴것 같아요









이제 신청하게 되면 양육수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데요, 신청한 날짜에 따라서 이번달까지는 가정보육료를 받게될지 못받고 바로 넘어갈지 결정이 되요 만약 급하게 보내야한다면 그달의 5일 전에 하는것이 좋고 날짜가 많이 지났다면 16일이 지나고 하는것이 그달까지는 가정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전환을 하려면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선택한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장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꼭 봐야하는 동영상이 나와요 어린이집다니다보면 부모도 선생님도 여러일이 있기때문에 필수사항이 되었구요 다음단계로 가려면 꼭 봐야하니까 다보고 다음을 누릅니다




만약 신청하다 단계가 잘 안넘어가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핸드폰에서 129를 누르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복지부로 통화가 연결됩니다 아이돌봄센터와 유아학비고객지원센터도 상담번호가 있으니까 모르는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하는게 좋아요




신청인 정보에선느 가족추가를 누르고 다른 자녀와 남편을 등록합니다 정확히 잘 적어줘야해요




남편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게될 자녀는 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체크해 주세요~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는 이름을 기재한후에 서비스미신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게되면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된다는 메세지가 뜹니다 집에서 받는 수당이 정지된다는 뜻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결제할때에는 필요한 카드가 있어요

아이사랑이나 아이행복카드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새로만들기를 해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게 더 빨리나와요)

만약 큰아이가 있다면 큰아이때 썻던 카드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다시 만들필요가 없답니다






나이와 맟춤, 종일반 선택을 다시한번 확인하면 양육수당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신청한 날짜에 따라 업무처리가 길어질수도 짧아질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소를 하려고 할때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을 수정할때에는 전화로 미리 이야기 해야되요~ 이제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아이디가 발급되고 신청이 완료되면 완전히 종료하게 되구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 전환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해보고 나면 순서에 따라서 잘하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된답니다 포스팅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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